경찰 "사용 적절성 판단 중"
[광주=정찬남 기자] 26일 새벽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경감과 동료 순경은 이날 오전 3시10분쯤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경감 등은 신고자가 설명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거리를 배회하던 B씨(51)를 발견, 검문을 시도했다.
경찰과 마주한 B씨는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러 차례 고지에도 B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나 빗나갔고, 이후 공포탄을 쏘며 제압을 시도했다.
그러나 B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고, A경감은 B씨의 공격을 받아 목과 얼굴 부위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 과정 중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 3발이 발사됐고, B씨는 총상을 입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4시경 사망했다.
A경감 역시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피의자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 및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조치한 동료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 나가겠다"며 "사망한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총기 사용의 적절성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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