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수수혐의 인정 [광주=정찬남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2∼26일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지인을 통해 급전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시장은 시장에 당선되자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시청 간부에게 '챙기는 사람이 있으니 자리를 확보하라'고 특정인의 공무직 부정 채용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가 말한 특정인은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로 알려졌다.
유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았으며 부정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결과와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유 전 시장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고 식사비 등으로 건네받은 돈을 지출했다"며 "회계 책임자 또한 '문자메시지 송출 비용이 부족했다'고 진술했고 (정치자금 수수 이후) 실제 결제한 흔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라면서 "피고인에서 시작된 지시로 실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점에 비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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