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목 졸라 죽인 20대··· 오랜 기간 폭행·금품 갈취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19 15:02: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오랜 기간 중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목까지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31일 경북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부검의 조사와 포털사이트 검색어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수초 간 걸어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2년 8월15일에는 인천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고도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그는 B씨에게는 "아버지가 때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