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500억···덕이동 센터 사업 탄력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고양시가 최근 덕이동 데이터 센터 사업자의 착송 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 행심위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마그나PFV㈜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행심위는 구체적 인용 이유는 밝히지 않았고, 시와 사업자에게 판단 취지를 담은 재결서(결정문)를 다음 주 초까지 보낼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일부 주민들이 지난 6∼7월 데이터센터 설립으로 인한 전자파, 소음, 열 발생 등에 대한 대책과 센터 운영에 따른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마그나PFV㈜ 측에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마그나PFV㈜는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 소음 저감 설계, 유해성 우려에 대한 설명 등을 담은 보완서를 지난 8월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고 보고 지난 8월 말 착공 신고서를 최종 반려했다.
마그나PFV㈜는 착공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시를 상대로 지난 9월 초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마그나PFV㈜는 지난해 3월 덕이동 309-56번지 일대에 전체 면적 1만6945㎡에 지하 2층, 지상 5층, 높이 49.84m 규모의 데이터센터 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6월 12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총공사비는 1천500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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