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시ㆍ감독ㆍ근로 통제"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보헙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유리창 외부 청소를 진행하다 추락사한 자신의 아들 B씨의 사망건에 대해, 2021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2023년 3월 근로복지 공단은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A씨에게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회사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었음이 인정된다"며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가 A씨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시·감독을 한 데다, A씨가 회사가 지정한 작업의 일자·시간·장소에 구속되는 등 A씨의 근로를 회사가 통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고인이 사건 현장 옥상에서 내려와 작업을 할 때 고층에서 작업 시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시설 내지 보호시설을 설치·관리하면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며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배하던 영역에서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고인은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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