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짜리 2만~5만원에 팔아··· 500여명 피해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투자 자문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장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A씨 등 4명은 경찰에서 혐의 일부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나머지 공범 6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상장 2차전지업체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 500여명으로부터 모두 8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차전지 관련 업체에 접근해 비상장 주식을 팔아주겠다고 꾀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투자리딩방을 개설한 뒤 투자자들에게 해당 업체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54만여주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 주식은 주당 1000∼2000원이었지만, 투자자들은 2만∼5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다른 일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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