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씨의 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정씨는 2019년 7월~2022년 2월 140여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이 적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총 19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도 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출 서류 작성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손쉽게 공사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국가의 공적 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방해하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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