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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윤구 의장이 제257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제공=광진구의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가 지난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광진구 2023년 예산을 7826억원으로 최종 의결하며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광진구 예산 규모는 7826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서울 동화축제, 긴고랑로 복개도로 하천 복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개에 대해 약 22억 원을 삭감했고, 중곡문화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에 대해 약 6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11월25일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회기에 돌입한 의회는 11월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달 2~15일 예결위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기반으로 계수조정을 실시했다.
또한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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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장길천 의원, 김미영 의원, 김강산 의원, 이동길 의원, 김상배 의원, 서민우 의원.(사진제공=광진구의회) |
우선, 장길천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건대 로데오거리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샤로수길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김미영 의원은 아차산 해맞이 축제와 관련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강산 의원은 광진구의 발전·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여야가 협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동길 의원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사업계획서 등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김상배 의원은 집회·시위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민우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칭찬하고,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제안했다.
구의회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2023년도 광진구 예산안 등 회부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며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6건이며,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은혜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의원 외 1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신진호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등 12건으로 모두 가결됐다.
회기를 마치며 추윤구 의장은 “2022년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함께 고생해주신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도 예산안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구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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