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억원대 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은 17일 사기 등 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앤굿 대표 A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변호사는 2020∼2021년 로앤굿에서 채용한 청년 근로자에게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50만원만 지급하는 등 청년고용지원금 1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청년고용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부담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국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수회 걸쳐 편취했다"며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조금을 전액 반환했지만, 그 규모를 고려하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대해 "창업 초기 미숙했던 판단을 뼈저리게 반성 중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철저한 준법 경영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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