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최근 한탄강관광지내 급격히 증가한 무분별한 차박, 알박기텐트, 캐라반 장기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한 것이다.
군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이용수칙 고지 등의 필요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한탄강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으로 연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군은 공청회 개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관계 행정기간의 협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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