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정관읍 NC메디 사업 신청 반려 촉구 위한 낙동강유역환경청 항의 방문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0-29 1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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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메디 소각용량 5배 증설 결사 반대
▲ 기장군의회, 낙동강유역환경청 방문 사진

[부산=최성일 기자]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부산시의회 박종철, 이승우 시의원들과 군의원 들이 함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NC메디의 기존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를 불허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지난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항의 방문해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및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NC메디는 인구 약 8만 1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정관신도시에 2005년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로 환경청의 신규허가 이후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각종 오염물질 등으로 정관읍 주민들의 주거, 건강,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기장군은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지속적인 현장 순찰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농도 모니터링 결과로 NC메디에 대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고시 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NC메디는 2019년4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수년간 법적공방 끝에 2022년 3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다.

이날 환경청장은 기장군의회 의원들과 부산시의원들의 질의에 “NC메디의 5배 증설 신규 소각장 사업 신청에 대해 현재 서류보완 요청을 한 상태고 보완 기한은 2022. 12월이다.”라는 현황과 “보완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와 10ton 이상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결정 허가’다.”라고 설명했다.

기장군의회와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도시 관리계획과 환경청의 폐기물시설 허가 여부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별개 절차로 진행되기에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으며, 기장군에서 도시 관리계획을 불허해도 환경청에서 폐기물시설 허가를 해버리면 NC메디의 사업에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또한 “지금도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발생원과 정량적인 악취 측정을 위해 계측기 설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환경청장은 건의사항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기장군의회는 정관읍 NC메디의 의료폐기물 소각용량 5배 증설을 결사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환경청에 전달하며, 위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기장군민과 함께 단합된 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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