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상습 입원으로 보험금 타낸 노인··· 大法, "돌려줘야"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5-11 1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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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승소 판결 확정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한 보험사가 8년 동안 상습적인 장기 입원을 통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노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노인 A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함과 동시에 A씨가 보험사에 967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으로 2008년부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A씨는 2016년까지 총 25회에 걸쳐 507일 동안 입원생활을 했다.

A씨는 보험 계약에 따라 입원 및 특정 질병으로 수술을 할 때마다 보험사로부터 총 1억8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후 보험사 측은 A씨가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 관련해 법정에서의 쟁점은 A씨가 보험금 취득에 있어 부정한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가였다.

1심은 A씨가 2007~2008년부터 이 회사(소송을 제기한 보험사)를 포함해 총 8곳에 보험을 들어 총 3억3300여만원을 타갔다며, 이 과정에서 매달 4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A씨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 봤을 때 과다하다고 봤다.

아울러 짧은 기간에 다수의 동종 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수령한 시기도 특정한 시기였다는 점, 수술 및 장기 입원 등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으로 지나치게 오래 입원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A씨가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보험금 수령이 부당이득이라고 봤지만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원은 보험사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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