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 배당금 부정출급도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관리하던 부산지법 공무원이 4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공탁계 등에 근무한 A씨는 2023년 11월부터 50여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가족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공탁금을 빼돌려 대부분 투자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할 때도 경매사건 6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해 배당한 뒤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