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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이번 제정은 화성시 관내 보건의료 및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이 건강하고 자립이 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및 보조금 지원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및 협의체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위영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촘촘하고 유기적인 지역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 제정에 기반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화성시 돌봄 통합 지원사업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성시와 유관기관 및 단체간 서비스 연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화성형 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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