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소고기를 약 5년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식육점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해 11억원이 넘는 농산을 판매해 죄질이 나쁘다”며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농산물을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A씨는 부산해운대구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며 4년9개월동안 7억9000만원 상당의 외국산(맥시코) 돼지고기와 3억3000만원 상당의 외국산 소고기을 원산지를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원산지를 속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30대 직원 B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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