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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 |
평택시 거주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사업 대상이다. 부모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돌봄 조력자는 아동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알림톡’을 통해 돌봄 활동을 등록해야 한다.
2월부터 매월 1~15일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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