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황형주 판사)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전 여자친구 B씨 집 문 앞에 고기를 두고 가는 등 10차례에 걸쳐 고기나 커피, 꽃다발 등을 집 앞에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사귀다가 올해 1월 헤어졌다.
헤어진 후 A씨는 B씨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하면서 괴롭히다가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부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접근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점,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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