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선처 받아내주겠다"며 금품수수··· 김진국 前 민정수석 아들 1심서 유죄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0-18 15:06: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500만원 받고 판사에 전화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담당 판사에게 재판 선처를 받아 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국(6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석의 아들 김 모(32)씨와 공범 조 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제로 재판장에게 전화와 문자를 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수한 돈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김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 조씨의 소개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접촉,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해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실제로 담당 판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A씨를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2021년 12월 기업체 여러 곳에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어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받아왔다"고 해명한 뒤 사퇴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