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13일 오후 6시20분께 경기 안성시 소재 피해자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두 달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씨를 미행했다.
B씨를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A씨는 이후 B씨의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했다.
이후 그는 피해자가 집에 없는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는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훔치고, 당일 외에도 B씨의 주거지에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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