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도 출소 후 아버지를 찾아가 폭행한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2월10일 존속상해죄로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3월10일에 출소했다. 이후 3월22일 아버지 B씨(79)에게 찾아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범행동기는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화가나 범행했으며, 같은 이유로 집 현관 중문 유리창을 부수는 등 기물파손을 자행한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에서 B씨 집 퇴거 명령, 2개월간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B씨의 집에 찾아가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공소장에는 A씨가 강릉 지역 일대를 무면허 상태로 여러 차례 주행한 사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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