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담배 판매한 편의점 '1일 영업정지' 소송 2심도 패소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09 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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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찬남 기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1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수탁사 A 회사가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11월 호남고속도로 모 휴게소 내 편의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곡성군은 휴게소를 위탁운영한 A사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해 영업정지 1일로 처분을 감경받으나, 담배를 판매한 소속 직원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A사는 청소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미성년자가 고속도로를 운전해 담배를 살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으며, 영업정지 이력이 위탁사인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 운영 서비스 평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위탁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송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불이익에 비해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영업정지 1일은 사실상 최소 처분이고, 이에 따른 감점으로 위탁계약이 일률적으로 해지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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