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 공작' 서천호 前 국정원 2차장, 2심서 감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5-10 15: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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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집행유예··· 당시 상황 참작
法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 전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이던 2011년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라 '부산 희망버스'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조 전 청장의 지휘에 공감하고 부응할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여론 대응을 지시했다"며 "피고인의 지시를 단순히 실무담당자가 조 전 청장을 보조하기 위해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청장 측은 "불법 폭력행위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서 전 청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여론 형성에 개입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른 점, 급박했던 폭력 시위에 대응해야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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