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대출
연 1%··· 연내 150곳 지원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 3차 신청접수를 이달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관련 법규 개정으로 감염병의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도는 관련 조례 개정 및 수탁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휴게ㆍ일반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대출이율은 연 1%이고, 융자기간은 2년 거치ㆍ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이미 융자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 1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도내 18개 시ㆍ군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현재 65개 업소가 신청했으며, 도는 연내 150곳을 목표로 운영자금 융자지원 접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소재지 관할 식품위생부서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영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상자로 선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NH농협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대출이 최종 확정된다.
강지숙 도 식품의약과 과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으로 식품관련업소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아 영업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에 도내 식품관련 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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