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우침 뚜렷하면 다시 지원' 고엽제법 조항 대상자 판단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게된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법원이 긴 시간 자숙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혜택을 복원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이용우 판사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인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고엽제후유증 환자 적용 배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용 고엽제법 조항중 '대상에서 제외된 지 2년이 지난 뒤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라는 부문에 A씨가 해당한다고 보며, A씨의 보훈헤택은 복원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이 선고된 지 28년 이상의 긴 시간이 흘렀고 이 기간 A씨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살아온 삶의 행적에 의하면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뒤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자숙하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악성종양'(부신암)'으로 보훈 혜택을 받아왔지만,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1993년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고엽제법의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사기죄를 범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의거해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21년 1월 A씨를 혜택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그동안 지급된 보훈급여를 반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불복 후 두차폐의 행정심판을 통해 보훈급여 반납을 취소시키고 보훈혜택을 받기 위해 고엽체후유증 환자 적용 배제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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