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뇌물 혐의' 前 시의원 징역형 집유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28 15: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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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례 수십만원대 향응 받아
法 "액수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부산=최성일 기자]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식사와 향응을 받은 전 부산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대책위 B·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공정성 및 청렴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뇌물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재활용센터 반환이 생곡동 주민들을 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부산 강서구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대책위)가 부산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9년11월~2020년8월 13차례에 걸쳐 72만93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994년 부산 강서구 생곡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자 생곡동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결성된 대책위는 부산시로부터 부산 최대 재활용센터인 부산자원재활용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하지만 센터 운영권과 수익금 배분 문제를 두고 생곡마을 내부 다툼이 벌어지자 부산시는 2018년부터 센터를 직영하다 이후 2021년 다시 운영권을 대책위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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