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2대서 60여만원 훔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택시를 골라 현금을 훔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택시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주택가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택시 2대의 문을 열고 현금 60만4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월30일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해 찾은 제주시 모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이 한눈을 판 사이 시가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지난 12일 제주시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에 현금이 보관돼 있을 것으로 생각해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택시를 골라 문을 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여인숙을 돌아다니며 생활해 왔으며, 훔친 휴대전화를 중고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 돈 등은 생활비에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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