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행정절차 추진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성매매 집결지내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6일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다.
이번 건축물 일제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업소의 건축물은 불법 증축한 사항도 있었고, 아예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현재 140개 건물 중 98개 건물이 조사 완료됐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축물 일제조사와 동시에 파주소방서는 각 주택별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건물주와 토지주에게도 고지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건축물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건축물은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며,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 자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직업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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