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당 2개월간 60만원… 1곳당 최대 10건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초등 전학년(1~6학년) 학부모로 확대한다.
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으로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지난 2월부터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더 많은 학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학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지역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새빛톡톡 앱ㆍ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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