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7명을 불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월 3개월간 진천 모 상가에 홀덤펍을 개설한 뒤 참가자들이 베팅한 금액의 20%를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이다.
이곳에서 카드게임은 가능하지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 불법이다. 이들은 사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수익금을 키우기 위해 도박장 내부에 현금인출기도 설치했고, 금송아지와 금반지 등 경품까지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도박장 내부와 건물 곳곳에 폐쇄회로(CC)TV 10여대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서 수사관 2명이 택배기사로 변장한 뒤 현장에 잠입했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수익금 2억5000만원이 범죄조직의 자금원으로 사용되지 않게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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