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4분께 인천 중구 소재 물류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천일정기화물 하청업체 노동자 A(46)씨가 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A씨는 지게차 포크 위에서 자재를 빼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고용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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