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도봉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가 지난 2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 심사와 행정기획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포함한 16건의 원안가결과 조례안 1건을 수정의결하여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이성민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혜란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건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상근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은정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6월10~28일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35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중요 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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