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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판순 인천시의원 |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개정 조례안’이 2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판순 의원은 “현행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이 연계되지 않아 협력 약국 지정과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및 휴일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인천에는 4곳이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3월 8일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박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협력 약국은 야간 및 휴일 운영으로 통상 시급보다 높은 인건비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 조제 특성상 약사 1명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 약국을 지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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