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수원, 화성, 부천, 서울 영등포 등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한 업주 A(45)씨를 지난 9월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지난 5월 수원과 부천 등의 디스코팡팡 매장 실장들에게 "하루 (입장권)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거나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순진한 애들 싹 다 데리고 오라고 하라"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시받은 직원들은 디스코팡팡 DJ인 자신들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연예인과 유사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장당 4000원 상당의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시키고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지시로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상습공갈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월2일, 8월11일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매출을 높이라는 A씨의 지시를 범죄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한 뒤 CCTV를 분석하고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금융거래 내용을 분석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5차례에 걸쳐 차례로 윗선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직원 등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체포된 피의자들은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 혹은 이들과 관련된 성매수 남성 등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직원들은 피해 아동들이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 감금하기도 했고, 검거된 직원 중 7명은 단골로 오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놀이시설을 빙자해 10대 여학생들을 속이고 갈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일부 아동은 DJ들을 여전히 연예인처럼 여겨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아동들을 배신자 취급해 협박하다 입건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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