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 등 허위로 꾸며 가격 낮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법인차가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신규ㆍ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 부착된다.
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신규 및 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차량을 찾아내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토부는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수입차는 대개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차량 가격을 8000만원 이하로 판 것처럼 계약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차량의 '차대번호'를 변경해 제작 연도를 조작해 가격을 낮추거나 고급차를 개인 명의로 먼저 등록한 후 법인용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취득 가역은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참고해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법으로 제도를 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과세당국이나 경찰에 조사·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조사에 어려움이 많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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