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위자료 증액··· 사망자 기준 '1억→2억'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20 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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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인당 1000만~1억600만원 추가 인정
다른 손배訴서도 "1심 '사망자 1억' 인정액 과소"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고등법원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증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5.18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민사 항소심 10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5.18 피해자와 유족 등 19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으로, 민사1부는 원고 9명에게 1000만~1억600여만원 위자료를 각각 추가 증액했다.

특히 만 17세에 계엄군에 의해 연행된 후, 구타 장애 10등급을 받은 원고에 대해 1심 위자료가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구금ㆍ상해로 장애 5등급을 받은 원고는 1심 8000만원에서 1억86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같은 재판부는 원고 23명이 제기한 또 다른 5.18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사망 피해자의 1심 1억원 위자료 인정액이 과소했다"며 "1억5000만원으로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민사1부는 기존 1억원 수준(특이사례는 2억원)이던 5.18 사망피해자 위자료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올해 새로 구성된 민사1부가 논의를 거쳐 기존 위자료 인정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결정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7일 열린 광주고법ㆍ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법원이 타지역 법원보다 5.18 관련 사건 위자료 인정액이 적다는 지적 이후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에게 9000만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인정하는 반면, 광주지법은 2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4배 차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는 질의가 나온 바 있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동알 사안에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른 법원의 사례나 항소심(고법) 판단을 참고해 (위자료 인정 액수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평소 광주법원의 5.18 관련 손배 인정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불만이 많았다"며 "최근 관련 내용이 공론화되고, 일부 재판부가 위자료 액수를 증액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고법에서 위자료 인정 액수를 증액하는 항소심 판단이 나오고, 광주지법원장은 "항소심 판단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향후 1심에서 위자료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이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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