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미등록 캠핑장··· 불법 영업 13곳 적발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20 15: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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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사경, 미신고 시설·불법 건축물 등 단속
무허가로 18만㎡ 규모 157개 사이트 운영한 곳도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6개 시·군 내 45개 야영장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30일~9일 진행된 것으로, 유형별로는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 등이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양주시 A 야영장의 경우에는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8만㎡ 부지에 157개 야영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가평군의 B 야영장 업주는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미등록 상태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특히 규모가 상당히 넓었던 A 야영장의 업주를 입건, 조사운영 기간과 매출 규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화성시 C 야영장은 유원시설인 붕붕뜀틀을 무단으로 설치했으며, 양주시 D 야영장은 개발제한구역인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훼손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단속됐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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