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채용 강요ㆍ폭언' 마사회장 해임 정당"

변은선 / be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26 15:08: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法, 김우남 前 회장 해임 취소처분소송 기각 판결
"공무원 품위 손상... 공직사회 신뢰 크게 실추시켜"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2월 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를 만류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해 4월 청와대 감찰이 이뤄졌고, 6월에는 강요 미수와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전 회장의 측근 채용 지시와 폭언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정부에 해임 건의를 했고,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겠다는 의도로 채용 비위 행위를 해 윤리경영을 저해했다”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직원들에게 폭언·폭설을 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그로 인해 마사회 노동조합이 김 전 회장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사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돼 마사회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은선 변은선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