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당수 15세 미만 때 당해... 중대한 인권침해"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4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액 66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액수를 배상금으로 인정했으며, 인정된 수용 기간은 2주에서 최대 11년으로, 1인당 지급 액수는 300만∼11억원이다. 이는 1년 수용에 약 800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나온 첫 배상 판결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받을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므로 민법(10년)과 국가재정법(5년)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국가를 내세우면서도 빈곤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부랑인으로 구분해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에서 격리했다"며 "형제복지원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가해 ‘보호’라는 이름으로 수용을 위탁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 비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단속과 인권유린을 장기간 방치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원고들 상당수가 15세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동일 때 당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해 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총 34건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피해자의 1심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앞선 판결에 불복해 줄줄이 항소했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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