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외부서 체육활동··· 경찰관에 '정직 1개월' 중징계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9-26 15: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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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근무 시간에 수시로 외부 체육관을 방문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A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직은 경찰 공무원의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 등과 함께 중징계에 포함된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2020년 초부터 2년간 근무 시간에 경찰서 인근 체육관을 80시간 넘게 이용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확인됐다.

A 경사는 체육관 이용 시간 중 30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 수당까지 신청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 경사는 "중징계로 근무 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와 관련한 진정을 받고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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