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폭행 살해 20대 친부 '징역 7년'··· 法 "우발적 범행 등 고려"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2-02 15: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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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된 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 친부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에 따르면 A(21)씨는 자신의 딸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7년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주문에 이날 재판을 방청하던 아동학대 방지협회 회원들은 형량이 낮다는 듯 장탄식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피해 아동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해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를 했고, 사망 직전에는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젊은 나이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평소 예방접종이나 소아과 진료 등 기본적 의료조치를 취해온 점, 아동의 발달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친모인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2월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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