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2년 12월24일 오전 3시40분께 대구 수성구에서 북구까지 1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자기 친구의 면허증을 제시하고 음주 측정 후 친구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후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news/data/20251230/p1160278487779617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연말 겨울여행 명소 추천](/news/data/20251228/p1160273383015143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혁신군정' 성과](/news/data/20251225/p1160285318798120_814_h2.jpg)
![[로컬거버넌스]인천관광공사, 연말연시 인천 겨울 명소 추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news/data/20251224/p1160266097659898_2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