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2년 12월24일 오전 3시40분께 대구 수성구에서 북구까지 1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자기 친구의 면허증을 제시하고 음주 측정 후 친구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후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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