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 타인 면허증 제시··· 무면허 운전 40대 '징역 1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22 1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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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24일 오전 3시40분께 대구 수성구에서 북구까지 1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자기 친구의 면허증을 제시하고 음주 측정 후 친구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후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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