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산이 묶여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연인 관계처럼 지낸 여성 4명으로부터 139회에 걸쳐 9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 사이트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외국 항공사 기장이며 100억대 거액을 보유한 자산가라고 소개하며 호감을 샀다.
A씨는 신뢰를 쌓기 위해 전화번호 변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치 해외에서 연락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 있는 돈을 피해자들에게 주겠다며 해외 은행에서 발송한 것처럼 조작된 '자금 이체 예정'이라는 영문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모든 자산이 미국에 있는데 이민 정책으로 자산이 동결됐다"며 현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까지 주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피해자들이 가진 연모의 감정이나 신뢰를 이용해 9억70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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