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석 통해 혐의 확인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과 의원 등 1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이들은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에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의 행위로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덕수(3선)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안광림(재선)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 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사건에서 이덕수 시의장 등 2명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송치 인원에서 제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15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8월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고발된 시의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 및 분석하고 혐의를 혐의가 파악됐다고 판단해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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