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 폭행' 방관한 경찰관 징계 정당"··· 취소訴 2심서도 원고 패소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4-20 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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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찬남 기자] 술자리에서 일행의 폭행을 말리지 않은 경찰관의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20일 A 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경감은 2021년 10월12일 오후 8시16분께 광주 동구 한 주점에서 일행 한 명이 동석한 여성을 폭행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A 경감은 당시 관할인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강력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언론에 공개된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

광주경찰청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A 경감의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A 경감은 주점 내에서 구호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물리적 접촉을 거부했고 주점 밖에서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귀가했다면서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고 징계 수위도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CTV를 보면 첫 폭행 당시 다른 동석자 2명은 가해자를 붙잡고 말리지만 A 경감은 바라보고만 있었다"며 "사적 모임이었다고 하나 A 경감은 형사과 강력팀장임에도 사건을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고 위반 정도도 중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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