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불내려 한 60대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26 1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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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방화도... 징역 2년 6개월

[부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인근에 있는 요양원에도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18일 오전 3시15분께 부산 북구에 있는 자기 집에 라이터로 불을 내고 이어 인근 요양병원을 찾아 셔츠에 불을 붙인 뒤 건물에 옮겨붙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요양병원에는 80여명의 환자가 잠들어 있어 불이 나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목격자가 방화를 제지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신 A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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