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고양이 잔혹 살해··· 法, 20대 '징역 8개월' 선고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2-05 15: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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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최성일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기 차 안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두 마리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길고양이들이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혐오감을 가지게 됐다.

A씨는 범행 당일 고양이들을 분양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 질환 증상으로 대인관계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며 "범행을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한 뒤 범행해 계획적이며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고양이들에게 위해를 가했던 적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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