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자로 김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초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김 검사는 14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징계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어제부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금명간 며칠 안에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징계 결과가 나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간에 사표 수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발송 건, 그 이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부분, 언론에 (총선 출마 등과 관련한) 제 입장을 공표한 부분 등 세 가지"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차 논란이 된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에는 총선 출마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당시에 창원 의창 출마를 생각했다면 문자를 받은 사람이 다 의창구 사람이었을 테지만, 부산에 사는 초등학교 친구, 서울 사는 후배 등에게도 그런 문자를 보냈다"며 "그런 것을 출마랑 연결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