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산림청이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을 실시, 산지 관리·보호 등 위반행위를 한 363명을 적발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 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 151명을 입건하고, 212명에게는 총 24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불법으로 임야 1000㎡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B씨는 땔감 취득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 공익적 가치 감소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산림으로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 드론 단속, 집중 단속 기간 운영 등 다양한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2021년 3426건, 2022년 2710건, 지난해 247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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