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현재 경복궁 서측 일대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수십 년 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건축 규제와 고도제한 등이 주민 대다수의 의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역의 한옥지정 및 한옥권장 지역 지정은 주민들을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수십 년 이상 고통 속에서 거주하게 하며 주민의 주거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관리기준 운영 매뉴얼을 보면,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27년에 재정비될 전망으로 이 의원과 주민들은 시기가 너무 늦다고 판단했다.
이응주 의원은 “이 일대의 한옥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개량 한옥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도 명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건축 규제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며 ”15만 종로구민의 뜻을 모아 종로구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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