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고' 재판 중 또 음주운전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20 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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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2심서 '징역 2년' 실형
1심보다 형량 6개월 늘어나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고등법원이 면허 취소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재판 중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ㆍ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9일 부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2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그는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같은해 11월30일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1심은 "피고인의 교통 범죄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전반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추돌사고로 인한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ㆍ보상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은 각각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차량을 구매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저질렀다"며 "재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정상 참작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항소는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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